'월 200만원' 긁어야 10만원..골목상권 확실히 살아납니까

안광호 기자 2021. 9.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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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캐시백 사업'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내달부터 시행

[경향신문]

11월까지 최대 월 10만원 환급
배민·스벅은 되고 쿠팡은 안 돼
내달 첫 주 카드사서 5부제 신청
실효성 논란에 방역 악화 우려도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배달앱, 프랜차이즈 카페, 여행·숙박·공연 등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돼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 신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내수를 활성화시켜 골목상권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카드 캐시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컨대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경우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이며, 총 70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이다. 캐시백을 받기 위한 소비 실적은 배달앱 등 비대면 배달 음식 결제,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은 숙소·공연·여행 업종 결제,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거래하면 모두 인정된다. 세금이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업종·품목은 백화점(아웃렛·복합몰 등),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신차 구입, 면세점 등이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사용액은 인정한다.

대상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1일부터 8일까지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익월 15일에 사전에 지정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이며,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일각에서는 카드 캐시백 시행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밥상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등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료가 100만원인 경우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려면 월평균 203만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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