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평의원회, 내일 '김건희 논문' 안건 논의(종합)

조다운 입력 2021. 9.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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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 의원인 A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 논문과 관련해서는 공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 형태로 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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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효 만료"라고 했지만..교육부에는 "연구 검증 시효 폐지"
"김건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조다운 기자 =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 의원인 A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 논문과 관련해서는 공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 형태로 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지 등 구체적인 안건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평의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이뤄진다. 회의록은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ydhong@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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