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 축소.."조례 취지 벗어나"

민수아 2021. 9.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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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내년도 충북의 생활임금을 결정짓는 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렸는데요.

생활임금 수준이 시간당 만 원 선으로, 적용 대상은 통과된 조례보다 축소돼 의결됐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제도를 폐기처분한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생활임금조례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지난 7월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금액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326원으로, 적용대상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정했습니다.

금액은 내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166원 높게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통과된 조례 내용보다 축소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상위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조례안을 심의할 때부터 요구해온 대로 민간 분야를 제외한, 지자체 직·간접 소속 노동자만 적용된 겁니다.

노동계는 제도를 사실상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용직/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노동 조례를 가지고 법제처 의견 하나 가지고 위법성 있다고 말하는 (위원회의) 변호사가 그게 과연 공정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일까요? 그게 과연 전문가일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30일까지 위원회 결정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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