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층간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앵커]
그럼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호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코로나로 집에서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소음인가요?
[기자]
층간 소음 신고의 대다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뛰거나 걷는 소리인데요.
전체의 2/3나 됐습니다.
망치질 소리 같은 생활 소음이 그 뒤를 잇는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앵커]
걷는 소리, TV 소리 이게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정도면 층간 소음이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자]
층간 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낮에는 1분 평균 43 데시벨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습니다.
피아노 칠 때 44 데시벨 정도 나오거든요.
공기전달 소음 역시, 5분 평균 45 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입니다.
[앵커]
이번 여수 사례를 보면, 이웃들 간에 소통 없이 피의자가 처음에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거든요.
소음 피해를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자]
일단 당사자들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다툼으로 번지기 쉬우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필요하면 직접 집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경부와 국토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게 천 6백여 건인데,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건 7% 정도였습니다.
[앵커]
사실 조정절차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아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 없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바닥이 두꺼울수록 층간소음은 적어지겠죠?
법으로 2014년부터 모든 공동주택 바닥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바뀌기 전에 지은 기존 아파트는 공사를 다시 하기 어려운 점인데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앵커]
이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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