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부정의혹' 시효 지났다던 국민대, 교육부엔 '폐지' 보고

장지훈 기자 2021. 9. 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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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교육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김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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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연구윤리위 "검증 시효 도과해 본조사 불가"
지난해 실태조사서 시효 폐지 안한 42개大에 미포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교육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대학 연구 윤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연구 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6~19일 진행됐다.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가운데 170개교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국민대도 포함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김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부칙에서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 관련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대학 연구 윤리 실태조사를 보면 42개 대학은 연구 윤리 검증 시효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건국대는 14년, 경북대·한동대는 10년을 검증 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교대 등 33개 대학은 5년, 부산장신대는 3년의 시효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 가야대 등 5개 대학은 검증 시효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검증 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국민대의 김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연구 부정 행위 예방 노력의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예방 조치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씨 논문 부정행위와 윤리위원회의 본조사 불가 결정에 대해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조치 계획을 오는 10월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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