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허위 발언' 오세훈 기소 의견 송치
[경향신문]
“인허가 무관” TV토론 발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이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그동안 수집해 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을 서면조사한 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오 시장에게 지난 15일 보냈고 답변을 22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를 압수수색해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때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라며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이전 서울시장 재임 때 인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이던 2010년 12월 파이시티 측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토지를 매도한다는 계약을 통보했다. 오 시장은 2008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파이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입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7년 12월에는 담당 서울시 국장에게서 ‘파이시티 기능 재정비 방안’을 보고받았다.
건설회사 파이시티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백화점과 물류센터를 짓는 대규모 사업을 기획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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