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땀닦던 男 '음란죄'로 신고한 女 "그냥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윤혜주 2021. 9. 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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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며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했습니다.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남성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 손에 땀이 나서 옷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 때 앞에 있던 여성이 남성의 상체를 3초 동안 몰래 촬영한 뒤에 본인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는 이유로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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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남성 "당황스러워 보이스피싱인지 확인도 해봤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 / 사진 = 페이스북 캡처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며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성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여성은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범죄 수사과가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 넣었지만 무혐의가 났다"며 이에 대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남성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 손에 땀이 나서 옷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 때 앞에 있던 여성이 남성의 상체를 3초 동안 몰래 촬영한 뒤에 본인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는 이유로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했습니다.

센터는 "3초 간의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결백한 사실을 알리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여성이 게시판 쪽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성은 여성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여성은 신고한 이유에 대해 "그 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 신경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했다"며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있던 시간과 여자 친구와 카톡 메시지를 나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남성을 향해 "피의자는 상의의 끝단 부분에 손의 땀을 닦았다고 하지만 전철 안 사람들이 보이게 손으로 그 부분을 15회 정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게임에 집중해서 무의식적으로 땀을 닦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은 것"이라며 "당시 크로스백을 메고 있어서 더 옷매무새를 자주 다듬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수사기관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워서 끊었고 보이스피싱인지 확인 전화도 해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센터는 "결국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해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남자는 자신의 옷에 손에 난 땀을 한두 번 닦았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지하철 범죄 수사과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며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겨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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