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171개 불법 유통.. 27억 챙긴 일당 8명 '법정으로'

김동욱 2021. 9.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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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수십개를 설립해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통장' 171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2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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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령법인 수십개를 설립해 예금주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통장’ 171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2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2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법인설립책과 계좌개설책, 통장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여료와 도박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해 정상적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자금 세탁’ 수수료 명목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모두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를 위해 전주와 남원, 광주 일대에서 유령법인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를 모집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령법인 계좌에 보유 중이던 현금 3800여만원과 고가 시계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계좌 지급 정지와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가 어려워지자 최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과 적극 공조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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