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 계속..본회의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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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7일 여야가 마라톤 협의 끝에 본회의를 28일로 미루고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6일까지 논의한 뒤 이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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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7일 여야가 마라톤 협의 끝에 본회의를 28일로 미루고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차례 만났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 전 박 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나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로 특정하지 않고 가중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문구 등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6일까지 논의한 뒤 이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반론보도 활성화엔 의견을 모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또는 5천만원 중 큰 금액’으로 낮추고, 기사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지 않게 막는 ‘열람차단청구권’ 대상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들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를 눈에 잘 띄게 강화하고, 이행 시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 에 참여한 김용민·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이날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도 박 의장 주재로 한차례 만난 뒤 여야 수석부대표 물밑 협상을 거쳐 다시 만났지만,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 간 최종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의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데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해 정국 경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조윤영 서영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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