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걷었다가 작년 7조 돌려줬다... 최고 환급액은 2739억

정석우 기자 입력 2021. 9. 27. 20:40 수정 2024. 3.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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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세금이 7조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정부 세종청사 본청 건물./뉴시스

2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하게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등으로 돌려준 세금이 6조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과오납 국세 환급은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9년 4조2565억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환급 최고 금액은 한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금액 경정(更正)을 청구해 돌려받은 법인세 2739억원이었다. 또 다른 기업이 행정소송을 거쳐 2010억원의 법인세를 되찾아가는 등 지난해 환급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례가 4건이나 됐다.

과오납 환급의 경우 국세청은 환급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441억원에 달했다. 납부 시점부터 환급 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다. 이런 이자율은 연 1.8%였는데 지난 3월부터 1.2%로 낮아졌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걷고 보자’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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