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걷었다가 작년 7조 돌려줬다... 최고 환급액은 2739억
정석우 기자 입력 2021. 9. 27. 20:40 수정 2024. 3. 29. 09:42
[모닝]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세금이 7조원에 달했다.
2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하게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등으로 돌려준 세금이 6조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과오납 국세 환급은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9년 4조2565억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환급 최고 금액은 한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금액 경정(更正)을 청구해 돌려받은 법인세 2739억원이었다. 또 다른 기업이 행정소송을 거쳐 2010억원의 법인세를 되찾아가는 등 지난해 환급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례가 4건이나 됐다.
과오납 환급의 경우 국세청은 환급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441억원에 달했다. 납부 시점부터 환급 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다. 이런 이자율은 연 1.8%였는데 지난 3월부터 1.2%로 낮아졌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걷고 보자’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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