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탈세로 몰린 후원자

이현정 기자 2021. 9.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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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자격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뜻이 맞는 곳에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한 곳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발급한 영수증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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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자격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뜻이 맞는 곳에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으니 일석이조인데, 자칫 기부금을 낸 게 '허위 신고'로 몰려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한 곳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발급한 영수증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 씨는 2년 전부터 한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A 씨/기부 피해자 :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열악해 보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금액도 후원하고, 물품도. 여태까지 한 1백만 원 정도 (후원했거든요.)]

직접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은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자격조차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A 씨는 결국 탈세를 한 셈이 돼 가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

[A 씨/기부 피해자 :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더 후원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저는 속아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후원했다가 결국에는 탈세자가 돼 버린 상황인 거예요.]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이나 단체만 심사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량한 공익단체에 대한 후원자들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덕산/한국공익법인협회장 : (국세청이) 전산 시스템에서 (허위영수증을) 검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죠. 이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명단 자체는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단체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엄소민)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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