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지하철서 손에 난 땀 닦다 공연음란죄 신고 당한 남자
이 남성은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 중이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서 이를 옷에 닦았다. 이때 앞에 있던 여성 B씨는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지는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3초짜리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휴대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무고를 당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모바일게임 '하스스톤(대전 방식의 게임으로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 게임)'의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친이랑 카톡 메시지 나눈 내역과 고소한 여자가 오해였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특사경에 제출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게시판 쪽지를 이용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다음 A씨에게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을 하니 불쾌해서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었다.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CCTV에 다른 증거까지 있는데 잠복수사까지 하냐", "제발 무고죄 처벌 좀 강화하자", "기분상해죄?"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고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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