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분쟁 합의..'기술침해 행정조사'로 첫 해결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분쟁은 산업계 전반에 아직도 만연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기술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침해 분쟁을 처음으로 해결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선박용 디젤엔진에 쓰이는 피스톤을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삼영기계.
문제는 삼영기계가 2019년 중기부에 기술 침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기술과 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기술 자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길어지자, 정부는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당사자 사이의 협상 주선 등 조정을 권고했고, 2018년 말 기술 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기술 침해 분쟁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존의 처벌 중심의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이나 매출 발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년여간 이어진 분쟁 끝에 양사가 위로금 지급과 협력안 마련에 합의한 겁니다.
<강영 / 현대중공업 부사장>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이 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 노력하겠습니다."
삼영기계는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중기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현 / 삼영기계 사장>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법적 싸움을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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