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은 만취 60대 운전자 입건

천정인 2021. 9. 27.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격은 크지 않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A씨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iny@yna.co.kr

☞ 유명 체인점 햄버거에서 빨간 벌레…2마리 이미 먹어
☞ 민효린-태양 부부, 예비 부모 됐다…"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 10개월 아기까지 온몸에 '은색 칠'…'실버맨'이 늘어나는 이유
☞ 먹방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3천만원 소송 결과는…
☞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흉기…일가족 2명 사망·2명 중상
☞ 10㎝ 자르랬더니 10㎝ 남긴 미용실에 '3억원 배상' 명령
☞ '집사부' 이재명 편 시청률 윤석열 편 넘어…순간 최고는 무려
☞ '회전'보다 '진입'이 우선인 이상한 회전교차로
☞ '음주사고' 리지 "매일 반성"…검찰, 징역 1년 구형
☞ 10년 후면 날마다 뜬다는데…남겨진 지구는 걱정이 태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