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은 만취 6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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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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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격은 크지 않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A씨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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