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한명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땀닦던 男 음란죄로 신고한 女

김명일 기자 2021. 9. 27. 2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이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난 땀을 옷에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 남성이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다. 해당 남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 여성은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사과했다.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센터는 “남자는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손에 땀이 나서 옷에 땀을 닦았다. 그러나 앞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라며 “3초간의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단지 휴대폰 게임을 하는 남자의 상체 모습만 찍혀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 당한 사실을 알리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남성에게 먼저 연락해온 여성은 신고한 이유에 대해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했다.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게 됐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남성은 모바일 게임 접속 시간과 같은 시간에 여자친구랑 카톡 메시지를 나눈 내역, 고소한 여성이 오해였다고 인정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남성이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다.

그러나 센터는 이후에도 남성이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남성에게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니냐”고 물었다.

남성은 “게임에 집중해서 무의식적으로 땀을 닦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은 것”이라고 답했다.

센터 측은 “결국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했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라며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겨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