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나"..84만명 대출금리 인하 혜택 봤다 [인터넷 세상 읽기]

박동휘 기자 2021. 9.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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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76만 명이며 이들이 절감한 이자 금액이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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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2년 이후 은행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이런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보는 대출자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76만 명이며 이들이 절감한 이자 금액이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 9,701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 11만 5,629명에서 2017년 9만 5,903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1만 5,233명, 2019년 20만 7,455명, 2020년 22만 5,48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 상반기 8만 5,720명을 합치면 5년 반 동안 총 84만 5,421명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데 비해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은 개인 및 기업 모두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부채가 감소해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방문 및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을 활용할 경우 회사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할 수 있다. 이때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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