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 세수 1조7000억↑

우상규 2021. 9.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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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세수가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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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예산정책연구 논문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세수가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인하된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000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경우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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