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 세수 1조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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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세수가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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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인하된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000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경우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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