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률, 공식 통계보다 0.29%P 높아"

조희연 2021. 9.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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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았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이 평균 0.29%포인트씩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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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정실업률' 추정
영업제한 받는 업종 구직 포기자
기존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이들 포함땐 지난달 3.7%로 ↑
여성·청년층서 조정실업률 높아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았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이 평균 0.29%포인트씩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에서 실업자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했고 △지난 4주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세 번째 조건을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으며 취업을 희망한 사람으로 완화해 조사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 희망자 중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은 평균 38.8%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직경험 기간을 늘리고 ‘구직활동’ 여부 대신 ‘취업희망’ 여부로 분류하는 건 훨씬 완화된 조건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의 구직자는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했을 수 있다. 채용시험이나 면접이 연기됐거나 취소된 경우, 혹은 보육시설 폐쇄로 육아부담이 늘어난 경우에도 본인의 선호나 의지와 상관없이 구직활동이 크게 제한된다. 기존 통계에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이 이번 연구에서는 실업자로 편입됐다.

이런 실업자 수와 공식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한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공식 통계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기에 특히 높아졌다. 1차 확산기에 0.29%포인트, 2차 확산기는 0.78%포인트, 4차 확산기는 0.68%포인트만큼 조정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률은 2.8%로 발표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면 실업률은 3.7%까지 올라갔다. 반면 3차 확산기에는 연말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로 고령층 실업자가 크게 증가해,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인구구조별로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 조정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식 통계가 여성과 청년층 실업자를 놓쳐왔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식 실업률과 조정 실업률의 간극을 보면, 여성(0.40%포인트)이 남성(0.30%포인트)을 웃돌았다. 청년층(15∼29세)은 0.74%포인트로 집계돼, 중년층(30∼54세)의 0.23%포인트보다 컸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 폐쇄로 육아 부담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청년층은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임시·일용직 종사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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