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과실로 옛 연안여객부두 개발 30억 원 피해"

최재훈 2021. 9. 27. 20: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옛 연안여객 부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과실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 드림하버 컨소시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은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대차 계약 승인을 해주고서 일방적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해 31억여 원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