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만들어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맡은 일당 '기소'

박웅 2021. 9.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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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주와 남원, 광주 등에 유령법인 97개를 세워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이를 도박 사이트에 제공해 27억 원을 취득한 일당 여덟 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7년부터 4년 동안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유령 법인을 세우고 도박 금액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자금 세탁을 맡아 27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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