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교통법규 위반 여전..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오정현 2021. 9. 27. 20:06
[KBS 전주]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의무적으로 면허를 갖추고 안전모를 쓰도록 했지만 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전북에서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은 2백 57건이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2백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 열 아홉 건, 음주운전 여덟 건 순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사건건] 말문 막힌 후보들…홍준표, 윤석열에 “공부 더 하셔야겠습니다”
-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Q&A…이상반응·미접종 시 불이익?
- 퇴직금 50억은 산재 영향? “화천대유, 5년간 신청 안 해”
- ‘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흉기 휘둘러 2명 사망·2명 중상
- ‘연 4,000% 살인 이자’ 10만원 빌리려다 24곳 대부업체 돌려막기
- 다음 달부터 청소년·임신부도 백신접종…고령층은 부스터샷
- ‘대마초 환각’ 여부…스마트폰 등 분석으로 ‘90% 탐지’
-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신중히 검토할 때”
-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발족…“김용호 고소할 것”
- [크랩] 키 키우기에 진심이었던 2000년대 한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