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교통법규 위반 여전..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오정현 2021. 9.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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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의무적으로 면허를 갖추고 안전모를 쓰도록 했지만 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전북에서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은 2백 57건이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2백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 열 아홉 건, 음주운전 여덟 건 순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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