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국민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2021. 9.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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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tog@naver.com)]경남 함안군은 지난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 현재까지 전체 지급대상의 90%인 5만2800여 명에게 132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미신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정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으면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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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는요청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신청 도울 예정

[신윤성 기자(=함안)(kneetog@naver.com)]
경남 함안군은 지난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 현재까지 전체 지급대상의 90%인 5만2800여 명에게 132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제로페이가 3만1900여 명으로 60%이고 나머지 40%는 지류 함안사랑상품권으로 2만900여 명이다.

군은 국민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장애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가 읍·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함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함안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의 90%에게 132억 원을 지급했다. ⓒ함안군
군은 먼저 지역 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중증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미신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정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과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으면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윤성 기자(=함안)(kneet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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