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28일 김건희 논문 의혹 재논의

구현모 2021. 9.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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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27일 국민대 측에 따르면 김씨 논문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 형태로 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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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만료 논란.. 재조사 여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27일 국민대 측에 따르면 김씨 논문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 형태로 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다. 다만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요청 여부 등 구체적인 안건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발전계획, 학칙 등 제정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교원과 학생, 동문 등 평의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회의 개최와 안건 심의·의결은 각각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회의록은 회의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0일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논문 3건에 대해 ‘시한 만료’를 이유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대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의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대에 조사 및 조치 계획을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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