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야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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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중국인한테 월세든 전세든 계약하게 생겼네","중국인에게는 집을 팔 때 세금을 10배 물리든지 아니면 집 사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등 불만을 터뜨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2394명 중 중국인은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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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나라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집세 내야 되나요"
온라인 상에서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중국인한테 월세든 전세든 계약하게 생겼네","중국인에게는 집을 팔 때 세금을 10배 물리든지 아니면 집 사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등 불만을 터뜨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2394명 중 중국인은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6650채로 집계됐는데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에 육박하는 3262채(49.1%)가 등록됐으며 경기도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이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5751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이 찬성한다 내용이다. 누리꾼 A씨는 "국민들은 부동산 사지 못하게 막고 중국인들에게 다 줘서 속국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누리꾼 B씨는 "중국인 대출을 막는 법도 같이 나와야 한다"라며 "자국민은 대출 규제해놓고 중국인들에게는 대출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글이 잇따랐다. 올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2만2041명이 동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출처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 투명하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하게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청원인은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데, 국내에서는 중국인 땅 소유와 아파트 소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어치의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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