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석달여 누적 범칙금 10억..'헬멧 미착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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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 석 달여간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3만여건, 누적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올해 5월13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06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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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올해 5월13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068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458만원 수준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범칙금 기준으로도 안전모 미착용은 모두 5억3895만원으로 전체의 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199건(9.3%·범칙금 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3.1%·〃 1억630만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 위반 205건(0.6%·〃 82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단속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도 16건으로, 총 208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4065건(41.2%)이 단속됐고, 이어 서울(8973건·26.3%), 광주(3067건·9%), 인천(2713건·8%) 등 순이었다.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늘어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관련 사고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1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985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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