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2394명.. 文정부 들어 아파트·토지 매입 급증

박은희 2021. 9.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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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매입 자금 규제에서 자유로운데다 다주택 규제도 피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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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885명' 전체 37% 차지
5년새 토지 보유 19.8㎢ 늘어나
매입 자금·다주택 등 제도 허점
내국인과 역차별 우려 목소리도
지난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매입 자금 규제에서 자유로운데다 다주택 규제도 피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투기성 거래는 물론 편법임대형태까지 늘어나고 있어 시장 교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투자에 있어 내외국인간 차별을 없애고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제도를 정교하게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됐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건수도 현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3188건이던 외국인 매입건수는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늘었고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0년엔 5640건에 달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277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56건, 충남(366건), 인천(363건), 서울(248건) 등이었다. 올 상반기 전체 매수 2778건중 중국인은 1952건을 매입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2017년에 중국인 비중은 54.5%였다.미국인 매수비중은 이 기간 24.8%에서 14.3%로 줄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현 정부들어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국토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8㎢(600만평)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크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수도권 등지는 주요국 메인 입지들보다 주택가격이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 투자대상"이라며 "또 한국 경제가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처럼 퇴보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가격이 인플레이션 수준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에 비해 국내 부동산 거래가 쉬운 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연구원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면 되지만 내국인은 대출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인은 주택거래와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세금 문제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반면 중국인 등은 그런 부담을 전혀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이더라도 세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면에서 내·외국인 사이 부동산 투자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그 밖의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식의 규제와 혜택을 주는지 차근차근 조사한 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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