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벤츠 빌려탄 김무성 정식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0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탄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이 나와 입건 전 조사를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이달 초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고발인 조사를 해봐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모(43·구속)씨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업자를 사칭해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이후 김씨가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6명을 김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이 나와 입건 전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