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리한 과세정책이 조세저항 키웠다

강민성 2021. 9. 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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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복 환급액만 1조8000억
세제급변 부동산 조세불신 많아
자금출처조사 늘렸지만 징수 줄어
"정부가 탈법·불법 의심" 지적도
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 세금 등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이 무려 1조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잇단 확정재정에 따른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이 폭등한 사이, 무리한 과세로 국민의 조세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6년 1조6655억원에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년 만에 53.2%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4552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최근 5년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다. 2016년과 2017년에 50조원대였던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0조원대로 늘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6년 6003건이었던 불복 조세심판 청구건이 지난해 1만228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6건씩 심판 청구가 들어온 것이다. 청구 건 가운데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세무사들도 복잡한 난수표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실제 잘못 계산해 세무의뢰를 했던 소비자에 가산금을 물어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세제가 급변하다보니 조세저항이 커지는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양도세) 부과 대상기준과 세액이 너무 자주 변했고, 취득하는 시점에 따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몇 채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복잡해져 세무사도 계산을 포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결국 세금계산 과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투명하지 않아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17년~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14건이었던 자금출처 조사건수가 2020년 2665건으로 4.3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2098건, 2019년에는 2213건 조사가 시행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을 잡겠다며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의 자산 취득과정 조사를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늘어난 자금출저조사 건수에 비해 세금 추징액은 되레 더 줄었다. 국세청 추징세액은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2020년 1823억원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 비해 지난해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대재정에 따라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 고용예산을 확대한 이면에는 부동산에서 거둔 세수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수를 늘리는 새 '누더기'가 된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제 때문에 과세에 불복하는 사례가 더 늘어났고, 결국 국민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집값이 오르다 보니 동원되는 돈이 많아져서 (정부가) 증여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고, 자금 대비 부채가 늘어난 사람들도 늘어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공문서를 많이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조사해보니 납세자들이 법을 잘 지켜가며 집을 사고 법 테두리안에서 부채를 진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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