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지급금' 회수율 2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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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2조원이 넘었지만, 회수율은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연도별 임금 체불 등 대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사업주의 도산(대지급금제도)이나 법원의 지시(소액체당금제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한 임금이 2조4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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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2조원이 넘었지만, 회수율은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등 조치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연도별 임금 체불 등 대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사업주의 도산(대지급금제도)이나 법원의 지시(소액체당금제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한 임금이 2조4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4만2682명에 지급됐다. 지불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687억원(9만5982명)이던 대지급금이 2019년엔 4598억원(10만85명), 지난해 5796억원(11만177명)으로 2016년 대비 58%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1조9259억원으로 79.5%에 달했다.
대지급금 지불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대지급금 중 23.1%인 5598억원만 회수됐다. 매해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은 2016년 35.1%였던 것이 2019년 28.6%, 지난해는 9.9%에 불과했다. 올해 6월까지 2.1% 회수율을 기록했다.
윤준병 의원은 "회수율이 저조해 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회수율 강화를 위한 구상권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 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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