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정상 절차 밟았다"

김소연 2021. 9. 27.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40)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27일 "(박 씨는)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정상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며 "대금은 딸이 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화천대유 근무
올해 6월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분양가 6~7억 원, 현재 15억 원 안팎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40)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27일 "(박 씨는)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정상 절차에 따라 분양받았다"며 "대금은 딸이 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금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해 왔고, 최근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도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가 올해 6월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84㎡)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 측이 관리해 왔던 회사 보유 물량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라며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 씨는 6~7억여 원의 분양대금으로 아파트를 인수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8~9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특혜를 받은 업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박 전 특검과 더불어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와 사후수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씨에 앞서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한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는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 힘을 탈당했고, 곽 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퇴직금에 대해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입장문을 내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전직 기자 김모 씨도 정치권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