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가 뭔가?"..부활 1년 후 서울 분양가 되레 17% 뛰었다

조성신 2021. 9.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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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래미안 원베일리' 현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오히려 1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의만으로 통제할 때와 비교해 분양가 인상폭이 5~10%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상승폭이 훨씬 컸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치(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분양가가 직전 1년(2018년 9월∼2019년 8월)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 대비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총 322개동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HUG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나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직전 그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주변의 직전 분양했던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5~10%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 흐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땅값,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분상제 기준에 따라 HUG 방식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걸 허용할 수 있다. 집값 상승폭이 큰 강남권 인기지역이 많아 분상제를 적용해도 분양가 상승폭이 컸을 수밖에 없다.

허지행 HUG 보증연구팀장은 "서울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은 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인기지역"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가산비 등 원가 반영을 하다 보니 그 전보다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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