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27일 처리 무산..여야, 본회의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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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 날인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 열람차단 청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이날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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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오전 11시부터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언론관계법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을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이날로 잡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자신들의 안이었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 부분을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대체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손해 배상 범위를 넓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5배'에서 '3배 혹은 5천만 원'으로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이 최소 5천만 원이 되는 것. 오히려 후퇴했다"고 반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등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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