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28일 오후 2시 개최..언중법 처리 여부는 미정

이정현 기자, 황예림 기자, 홍재영 기자 2021. 9.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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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뒤 본회의 전 한차례 더 회동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인 28일 오전 11시 다시 회동해 최종적으로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달 더 협의한 뒤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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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뒤 본회의 전 한차례 더 회동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5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회동 끝에 이날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인 28일 오전 11시 다시 회동해 최종적으로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연속적으로 회동하며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달 더 협의한 뒤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개정안 수정을 위해 출범한 8인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8인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 2명까지 모여 4+4 회동을 가졌다. 4+4 회동에서 그간 논의사항을 정리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2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또다시 회동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는 두 차례 연속으로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3시30분에 재회동하기로 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순연됐다.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인 협의체 참여 의원들과 모여 실무협의를 열고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4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7일 8인 협의체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위·조작보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안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배액배상 규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배액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도 아직까지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날(2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된 8인 협의체는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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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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