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 완화조치 마련.."제도 연착륙 지원"

김수현 2021. 9.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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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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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RBC와 K-ICS의 차이점.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도 논의했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킥스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킥스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현행 RBC에서는 기본자본, 킥스는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한다.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 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또 킥스 하에서 기존 RBC에서는 미인식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TTP와 TIR 적용방식도 변경된다.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하다. 다만 킥스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킥스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하다.

킥스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TTP, 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경과조치 적용절차는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킥스 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한다.

킥스 경과조치와 관련해 금융위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또 IFRS17 시행·킥스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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