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본격 시행 첫날.. 은행은 '적응' 핀테크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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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지난 24일로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법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 소비자보호 조직을 신설하며 법 시행에 적응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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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도 '장시간 상품 설명' 문제 여전
핀테크, 일부 영업 중단하고 상장 미루는 등 혼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지난 24일로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법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 소비자보호 조직을 신설하며 법 시행에 적응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 영업일부터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됐다. 그간 적지 않은 예행연습 기간을 보낸 만큼, 이날 영업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에 발생했던 서비스 중단 등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와 고객 모두 불편을 겪었던 ‘장시간 상품 설명’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상품 가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금융사는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품 가입 시간이 이전보다 몇 배로 늘어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7월 일부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면 채널을 이용하기보다는 간편한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고, 직원들 역시 비대면 채널 가입을 권장하는 등 소극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조직을 신설하고, 금소법 대응책 마련에 매달려왔다”며 "모든 금융사가 '위반 1호’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 직전 정부의 '금소법 유권해석' 유탄을 맞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는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관련 라이선스가 없는 다수 플랫폼은 보험·카드 등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중단할 처지에 몰렸다. 이 여파로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 자체를 연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연말까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업계에서는 "영업 위축을 피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당국의 유권해석에 업계 모두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정 요구를 받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현재로서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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