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송승윤 2021. 9.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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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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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 총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에선 12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밝힌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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