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6차 공판 열려.. bhc 경영지원본부장 증인신문

한영선 기자 2021. 9.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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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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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3월 박현종 bhc 회장이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bhc 경영지원본부장(CFO) 허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BBQ에 따르면 11월 3일 bhc직원 류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류씨는 과거 BBQ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bhc로 자리를 옮긴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27일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사진은 BBQ본사의 모습. /사진제공=BBQ
박 회장은 2015년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당시 BBQ와 bhc 간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에 BBQ 측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고 봤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회의 중 "(BBQ 직원이) 국제중재소송에서 BBQ를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한다. 이메일 자료나 메시지에는 진실이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에 접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속한 적도 없다"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접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박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상대방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7일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박 회장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지모 BBQ 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씨는 재직 당시 BBQ그룹 CFO(최고재무관리자)로 BBQ와 bhc 등 BBQ 그룹 계열사 재무를 총괄했다. 

당시 지씨는 코스닥 상장심사에서 bhc가 탈락한 직후인 2012년 11월 초 윤홍근 BBQ그룹 회장이 상장 대신 매각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회장은 지씨에게 'bhc 매각 작업은 박현종 당시 BBQ 해외사업 부사장이 진행하니 자료 업무를 지원하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현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특히 2015년 7월 3일 BBQ 전산망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일자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씨의 진술서가 ICC 소송서 인정되면 bhc 가맹점 수가 실제와 다른 부분의 법적 책임 소지가 박현종 회장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2015년 7월 3일 불법 취득한 지씨와 BBQ 전직원의 개인정보로 BBQ 전산망에 접속해 ICC 소송 관련 자료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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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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