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논란에.."공정위 약관 준수했다"

윤선영 2021. 9.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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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700억원 이상을 거둬들였다는 논란에 "표준약관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커머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전과 후로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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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700억원 이상을 거둬들였다는 논란에 "표준약관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커머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전과 후로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를 인용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90일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카카오는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 수수료 10%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카카오커머스는 "공정위 표준약관 제 7조 4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선물하기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또한 설정 당시 표준약관에 의거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구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청약 철회라 부른다. 청약 철회 기간은 표준약관에 따르면 구매일로부터 7일이지만 당사의 경우 최초 유효 기간인 93일까지 확대 적용해 구매자에게 100% 돌려주는 소비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환불의 경우 수신자가 별도의 환불을 요구할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환불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수신자 계정에 적립되며 알림 메시지를 이용해 환불 액수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를 통해 이중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커머스는 "판매 수수료는 모바일 상품권이 매장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라며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100% 환불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5년간 소비자에게 환급된 7176억원 내에는 단순 변심, 선물 거절 등으로 주문 취소된 환불금,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 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며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금을 제외한 10% 내에는 결제 수수료(PG), 인지세,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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