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NO, 마켓컬리는 OK.. 月 53만원 더 쓰면 5만원 환급

임주형 2021. 9.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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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운영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업종과 매장, 쇼핑몰 규모 등에 따라 적립 여부가 갈린다.

"정부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모두 실적이 적립된다.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백화점(아울렛 포함)은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복합쇼핑몰은 롯데·신세계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은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온라인쇼핑몰은 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홈쇼핑도 공영을 제외하곤 실적 적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란주점·유흥주점·룸살롱·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유흥·사행 업종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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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Q&A

새달 1일부터 출생연도 맞춰 5부제 신청
9개 카드사 중 한 곳 전담 카드사로 지정

가구 업종이라며… ‘이케아’는 적립 가능
백화점·대형마트·전자제품 판매점 제외
“이상한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 자초” 비판

“자영업자 살려 달라” -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돌잔치업계 자영업자들이 상복을 입은 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운영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업종과 매장, 쇼핑몰 규모 등에 따라 적립 여부가 갈린다. 당초 정부는 오프라인 소비만 적립 대상으로 인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도 상당 부분 허용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사용액 모두 인정됐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캐시백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적립 대상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다. 10~11월 월간 카드사용액(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환급된다. 월 최대 환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지정할 수 있는데 첫 1주(1~8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은 1일(금), 2·7년생 5일(화), 3·8년생 6일(수), 4·9년생 7일(목), 5·0년생은 8일(금)에 전담 카드사를 지정할 수 있다. 8일 이후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 5부제 등으로 전담 카드사 지정이 늦었더라도 카드 사용실적은 다음달 1일부터 소급해 인정한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적(사용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

“전담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후 2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다. 카드 사용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카드사가 매일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10월분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 각각 지급한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 때 캐시백이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 실적 적립 대상은.

“정부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면 모두 실적이 적립된다.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백화점(아울렛 포함)은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복합쇼핑몰은 롯데·신세계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은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온라인쇼핑몰은 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홈쇼핑도 공영을 제외하곤 실적 적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란주점·유흥주점·룸살롱·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유흥·사행 업종도 마찬가지다.”

-사용처가 비합리적으로 니뉘었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대형종합몰인지 여부 등을 감안해 제외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료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마켓컬리, 숙박 예약 전문앱 야놀자 등은 적립 대상에 포함됐다. 인테리어 전문 대형몰인 이케아의 경우 가구점이 적립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으면서 캐시백 대상이 됐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이상한 기준을 세워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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