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분양받아.."특혜 없어" (종합)
“딸, 계약 취소된 회사 보유분 분양 받아”
2018년 말 7억대 분양…현재 15억 이상
2015년 6월 화천대유 입사…퇴직 절차 중
“퇴직금은 성과급 5억+통상 퇴직금+α”
朴, 화천대유 설립 직후 고문…연 2억 고문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배당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40)씨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올해 5월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뛰어 15억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계약 취소된 회사 보유분을 분양받았지만 가격을 내리는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의 특별검사팀 특검으로 활동했었다.
“미계약에 따른 잔여 세대 분양받아”
“누구나 청약 가능, 가격 특혜 없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8억원대였고 현재 가격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미계약 등에 따른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이어 “잔여 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4개 블록의 아파트사업을 직접 시행해 2018년 말 분양했으며 입주는 올해 5월 시작됐다.
대장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2000여가구 아파트는 모두 평형이 84㎡였고 10%가량이 계약이 취소돼 회사 보유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딸, 퇴직금 정산 절차 밟는 중”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는 “박씨의 전체 퇴직금은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약정한 성과급 5억원과 근무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 2000만∼3000만원이며 다른 약정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함께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약정이 바뀌며 5년 9개월 만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곽씨는 전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2018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격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화천대유측은 곽씨가 근무하다 얻게 된 질병에 대한 위로금 등이 퇴직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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