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女 기상캐스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김정호 2021. 9.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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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했던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기상캐스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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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까지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했던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기상캐스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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