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9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 9.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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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경향신문 <2년간 노동족쇄 악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명 중 1명이 못 견디고 중도 해지감독 필요> 내일채움공제가 족쇄로 작용, 5년 간 가입인원의 23.4%가 중도해지 ☞[고용부 설명] 공제 가입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특히 하반기부터 '가입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

또한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있으며 고용유지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명 중 1명 중도퇴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채용인원 총 5만 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계율 5.76%,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율은 17.99%에 불과지난 1년간 정규직이거나 장기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의 연계 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남 ☞[고용부 설명] 이는 사업요건과 신청시차 등으로 사업 연계율이 낮아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가능하고 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7월 말 시작, 추가고용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21.2월 이후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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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경향신문 <2년간 노동족쇄 악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명 중 1명이 못 견디고 중도 해지…감독 필요> 내일채움공제가 족쇄로 작용, 5년 간 가입인원의 23.4%가 중도해지
☞[고용부 설명] 공제 가입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특히 하반기부터 ‘가입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퇴직 등 청년의 귀책사유가 81.2%, 기업 귀책사유가 18.8%임. 또한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있으며 고용유지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명 중 1명 중도퇴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채용인원 총 5만 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계율 5.76%,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율은 17.99%에 불과…지난 1년간 정규직이거나 장기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의 연계 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남
☞[고용부 설명] 이는 사업요건과 신청시차 등으로 사업 연계율이 낮아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가능하고 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7월 말 시작, 추가고용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21.2월 이후 참여가 가능함. ’20년 채용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61.5%, 6개월 이상 근로 비율도 74.2%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영월 단양 상주…74곳 인구 소멸 위기> 행안부는 ‘지방 소멸 대응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결과 등을 참조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내달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을 거의 완비
☞[행안부 설명]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소멸위기지역 74곳은 정부의 검토 내용과 다름. 전문가·지자체·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온라인 <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자산가 2580명 140억 타갔다> 산림청이 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7년부터 5년 동안 고액자산가 2580명이 고용돼 140억여원을 타간 것으로 나타남
☞[산림청 설명]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언급된 ‘고액자산가’는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임.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따라 동 사업의 참여제한 기준이 2억에서 3억으로 완화되었고 지침에 따라 미달한 모집인원을 채우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를 고용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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