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쿵쿵, 윗집 발소리가 들려"..층간소음 해결법은?

KBS 2021. 9.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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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9월2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927&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이웃 간 다툼 끝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그 해결법 제시해 줄 분 모셨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반갑습니다.

[앵커]
20년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온 국내 1호 층간소음 상담사,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런 분야의 상담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답변]
저도 원래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소음 문제라는 것은 건축 시공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서 우연하게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시공 후에, 입주 후에 발생되는 소음, 생활 소음하고 시공하고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겠다, 접근 방법 자체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분야에 조금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앵커]
상담을 해보시니까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답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전쟁입니다. 왜냐면 전쟁터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하나는 죽어야만, 내가 죽든 상대편이 죽든 하나는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자체도 단순하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누구 하나는 없어져야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앵커]
두 집 중 한 집이 이사를 가야 해결이 되는.

[답변]
이사를 가든 또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마무리가 되든.

[앵커]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기막힌 사례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유형의 소음 분쟁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답변]
먼저 우리가 유형을 볼 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것은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항상 해마다 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소음도 많죠?

[답변]
최근에 들어서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20%. 또 보복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소음이라는 것도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서요.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다, 정해 놓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 직접 층간음에 대해서 주간 같은 경우는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 수준의 한도를 넘지 마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43데시벨 정도다 그러면 35~40㎏ 되는 아이가 계속 퉁퉁 뛰었을 때, 가볍게 뛰었을 때 이 정도 한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요즘 건설회사들 아파트 분양 광고 보면 꼭 들어가는 문구 중의 하나가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덜 해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파트를 어떤 구조로 지으면 층간소음이 덜 하다,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답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벽식 구조가 있고 하나는 기둥식 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벽식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벽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벽식 구조 자체는 벽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둥식 같은 경우는 기둥 자체가 받는데, 벽식 자체가 소음에 불리한 이유는 뭐냐면 하중 자체를 벽이 받다 보니까 소음원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하나의 아파트 자체로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는 소음원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식 자체는 벽에 비해서 부피하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전달되는 소음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 아파트 자체가 대부분은 벽식 구조잖아요.

[답변]
우리나라의 96% 가까이가 벽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기둥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고 기술 개발이 좀 더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극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파트 기술적인, 구조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대부분 신축이 아니고 또 소음이 들린다고 기존 집을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아랫집 주인이라고 했을 때요, 윗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떤 행동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답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층간소음의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층간소음에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6개월이 넘지 않았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앵커]
왜 6개월이죠?

[답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이면 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6개월을 넘으면서 과도기를 거쳐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소음 부분에서 감정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위층 사람의 얼굴만 봐도 살인의 충동이 날 정도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1년이 넘어가면 소음 문제는 20%지만 감정 문제가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당사자들끼리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앵커]
물리적인 소음과 감정적인 소음이 뒤엉키면 더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래서 6개월 이전일 때, 쉽게 말하면 서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소음이 들렸을 때 아랫집에서는 참고 참고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참으시고 바로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인터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소음으로 조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먼저 인지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답변]
그리고 상대가 이런 시간대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상대하고, 윗집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고 서로 만났을 때는 중요한 부분 자체는 명확하게 어떤 시간대가 피곤하고 어떠한 소음 때문에 피곤한지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러려면 기록을 해놔야겠네요.

[답변]
기본적인 기록만 해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그리고 윗집 입장에서도 어느 시간대에 어느 소음을 줄이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럼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소음 자체가 거의 한 70~80% 주실 겁니다.

[앵커]
윗집에서 소음이 나서 따지러 올라갔는데 정작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경우. 꼭 소음이 윗집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고정관념일 수 있을 거 같아요.

[답변]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통계를 내보면 바로 윗집에서 내려오는 게 한 65%고 그다음에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부분, 대각선 층에서 오는 것, 윗집 윗집에서 오는 게 한 35%를 차지해서 이 부분 자체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을 구분하실 때는 윗집에서 내려오는 소음일 경우에는 윗집 쪽에다가, 윗집에 가까운 천장 쪽에다가 벽에다 손을 대보시면 진동이 느껴질 때는 이거는 윗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바닥 쪽에 진동이 느껴졌을 때는 이건 아랫집에서 올라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윗집의 윗집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윗집의 윗집일 경우에는 진동은 내려오지 않는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진동은 느껴지지 않고. 그랬을 때는 바로 윗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접근하는 법을 달리 가져가셔야 합니다.

[앵커]
윗집에서 음악 소리 그리고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 이런 거 들린다고 했을 때 당장 취할 수 있는,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답변]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주로 음악 소리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주로 아파트 자체에 우리가 관리소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부분 자체를 가려주시고 그다음 특히 화장실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반드시 닫아두시고 화장실 쪽에 있는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다 가릴 수는 없으니까 반 정도만 가리셔도 음악 소리, 가벼운 소리들은 굉장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견이 문제가 되는데 반려견 자체를 막으실 때는 간단하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무조건 외출하실 때는 창문을 닫으셔야 되고 반려견들이 불안한 감에 짖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실 때 라디오라든가 TV를 조금 약하게 틀고 나가시면 짖는 확률이 한 70%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랫집 주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왔는데 반대로 내가 윗집 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서 참 이게 아랫집에 민폐가 될까 걱정돼요,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굉장히 윗집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서 피해가 있어서 전화라든가 한번 찾아왔을 때는 이 정도도 못 참는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피해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 반대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소음이 가장 시끄러우냐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주로 깔게 되는 것이 매트가 되는 것인데 매트를 깔 때도 우리 집은 매트가 깔렸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매트를 까는 걸 보여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앵커]
직접 보여줘라?

[답변]
그리고 더 나간다면 이 부분 자체를 깔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앵커]
정말 이웃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양자 간에 분쟁이 해결이 안 될 거 같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제삼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정부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부분들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LH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관 쪽에 연락을 하셔도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번호를 보시고 확인하고 분쟁 있으면 연락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집이 갈등과 공포의 공간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흐름은 역지사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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