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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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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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7/inews24/20210927183101613hamy.jpg)
앞서 A씨는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당시 A씨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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