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조치"

김도현 기자 2021. 9.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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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SK와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전 모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SK㈜는 "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투브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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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SK 본사


SK그룹이 SK와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전 모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SK㈜는 "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투브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한 유투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이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며,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가 전 변호사의 발언과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하기에 이르자 SK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전 변호사가 처음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SK 인사들의 대장동 개발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다가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인정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터넷·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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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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