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새 건전성 기준 미달해도 최소 5년 제재 유예

김범주 2021. 9.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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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 시행 5년 동안은 그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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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 시행 5년 동안은 그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보험사의 충격이 과도할 것이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K-IC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 부채가 증가해 일부 회사는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과 조치의 골자는 지급 여력의 분자가 되는 '가용자본'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분모가 되는 '요구자본'의 증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에 한해서는 K-ICS 도입에 따라 늘어난 책임준비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과 조치는 5년 이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경과조치 적용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K-ICS 비율 개선 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경과조치 적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보험회사의 수용 능력 등을 분석해 설정할 예정"이라면서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 개정도 금년 중에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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