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닦으면서 기름때 닦는 척..11개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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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스팀청소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연출한 방송을 제작한 11개 상품판매방송 11곳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 모두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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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병원 홍보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도 '주의' 의결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세정제·스팀청소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연출한 방송을 제작한 11개 상품판매방송 11곳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반려견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지만,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 모두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시청자들의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방심위는 ΔSBS Biz '닥터Q 내몸을 말하다' ΔGTV '헬스 플러스' Δ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 등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의사인 출연자가 소속된 병원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하는 등 방송 중 해당 병원과의 상담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지만 위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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