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단' 농협은행, 증가율 꺾였다.. 내년까지 제한 이어지나

박슬기 기자 2021. 9.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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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말에 비해 약 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7%를 웃도는 만큼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시한이 계획했던 올 11월말보다 내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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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말에 비해 약 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 전경./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말에 비해 약 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7%를 웃도는 만큼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시한이 계획했던 올 11월말보다 내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4일 기준 7.2%로 지난 8월말과 비교해 0.38%포인트 떨어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말 가계대출 증가율이 7.1%로 정부가 정한 6%를 이미 넘어섰다. 이어 지난 8월말에는 7.6%로 0.5%포인트 뛰었다. 이에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급기야 '중단'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고서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게 농협은행의 판단이 작용했다. 농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자 대출 수요가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4.3% ▲우리은행 3.6% ▲하나은행 4.8%로 지난 8월말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신한은행만이 2.4%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 이에 은행권의 대출제한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규모 1위인 KB국민은행마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99조9377억원으로 지난해말(670조1539억원)대비 4.4%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6%룰'을 맞추려면 올해말까지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약 10조5000억원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여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 매월 나갈 수 있는 대출금은 3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시중은행 대출중단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 엄포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시중은행의 대출중단 조치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수 있다"며 "이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대출 중단조치 등 개별 은행의 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달까지만해도 금융위 측은 농협은행발 가계대출 중단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달만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나설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내달 초 또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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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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