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중 1명은 중국인

성초롱 2021. 9.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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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 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부산(349채)과 대전(118채), 대구(114채) 등 주요 광역시에도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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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과 미국 국적자의 임대주택 사업자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절반은 서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국내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 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는 1787채(26.9%), 인천은 426채(6.4%)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349채)과 대전(118채), 대구(114채) 등 주요 광역시에도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면서 '무역 경영'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에 대한 계도 방안을 법무부 측에 제안, 현재 이들 부처는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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