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촉구.."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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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울어진 운동장, 경영계는 현 노사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노조의 권한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건데요.
윤성훈 기자, 경영계가 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권을 행사할 때 사용자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지적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 총협 회장 : 노조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만 치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항 수단은 보완하지 않아서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기자]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규정을 손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길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당노동행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있는 만큼,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겁니다.
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신설해 사용자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경영계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도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기자]
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인데요.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총은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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